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해 온 경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
경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로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주거급여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정 등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소득의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는다.
경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경상북도 광역자활기업으로 13개 지역의 자활기업이 조직화하여 2018년 7월 국토교통부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지역의 주거복지 전문가로 조직된 본 조합은 해마다 주거취약계층 100가구 이상의 집수리(경·중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 신축과 개보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진단 및 시공을 이행하는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해왔다.
경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장영자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기부금을 통한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장영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