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섭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
: 주거급여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합니다.
※ 수선유지급여란?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대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그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 각 시, 군, 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근로능력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 해당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으나 신청대상에서 중요한 점은 자가가구이어야 하며,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사업 지원내용
신청대상이 충족되면, LH는 대상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수급자가 장애인 및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지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사업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경북의 주거복지 자활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